요몇달간 킥보드 때메 화나는날이 너무많습니다
가게앞(사유지땅)에 자꾸 주차를 하는것 때문인데
매번 하나하나 치우는것도 이젠 못참겟습니다
정말 망치들고 뿌셔버리기직전인데요
킥보드 업체를 영업방해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고객센터에 문의를 안한것도 아닙니다
모든 업체가 다이렇지도않죠
딱 한군데 스* 여기때문에
고혈압와서 쓰러질것같아요
한달전에 핸드폰3대로 40분동안 전화연결 겨우해서
이곳은 사유지이니 주차금지구역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말씀드렷는데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꾸 앞에 세우길래 오늘 어플을 깔아서 보니깐 안되어잇더군요
뿐만아니라 아파트, 학교가 아니면
모든곳이 자기네들 킥보드 주차가능구역이더군요
그래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차금지구역 요청하엿으나
역시 또 안되잇더군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이런걸 정하는건지
애초에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걸
이사업 하시는분들도 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돈벌면 뿌듯하나요?
제가 성격이 예민해서 남들한테 피해주는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 가만히 있는 저한테 피해를 주면 짜증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결론은 이런경우 업체를 고소할수잇을까요?
아니면 시청, 국민신문고 매일매일 민원을 넣어야될까요 ?
손상없이 묶고 주차료 받는다고 쓰놓은뒤에 유치권행사 하세요.
그리고 사유지면 가택불법침입?으로 신고해보시구요.
어느순간 다시 주차하기 시작해서 보니 풀려있던 업체도 있어서 다시 신청했고요
고객센터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해서 처리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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