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 사고가 있었는데 오토바이가9 제가1 과실비율 잡혔어요.
책임보험만 들었다는데 저랑 아이 둘 다 병원치료 받아도 될까요? 차는 푹들어가서 고쳐야되는데 제 차수리비도 보험에서 나오겠죠? 대인 대물 접수번호는 다 받아뒀어요.
오늘 차 사고가 있었는데 오토바이가9 제가1 과실비율 잡혔어요.
책임보험만 들었다는데 저랑 아이 둘 다 병원치료 받아도 될까요? 차는 푹들어가서 고쳐야되는데 제 차수리비도 보험에서 나오겠죠? 대인 대물 접수번호는 다 받아뒀어요.
책임보험으로는 치료못받는다고 보면되요
시원한 답이 잘 없네요.
대인 한도 병원 안갈시 50 가서 2주진단일시 인당 120
(120-병원치료비=대인합의금&120만원 초과 시 본인 돈으로 치료받아야함)
책임보험 대인한도가 저모양이라 내 특약에 무보험차상해 없을 경우에 직계가족 무보험차상해 잇으면 그걸로 치료받고 합의하면 인당 120씩 상대방 봄사에 청구 후 120 제하고 초과비용만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무보험차상해는 9대1이든 100대0이든 합의금 똑같이 준다고 봄사직원이 그랫습니다 10프로까고 주는거 아니랫어여)
그리고 차량이 오래된 년식이라면 신고까지는 괜찮을텐데 대인합의로도 손해가 크다면 신고해서 책임보험 형사처벌로 형사합의금 받으심 되는데 경찰서에다가는 경찰합의 안할거고 검찰송치해달라하면 바로 담당검찰 잡히는게 아니라 지역 지방검찰청 형사조정팀에서 합의의사잇냐고 전화오는데 250정도 부르시면 알아서 상대방이랑 통화후에 조정해서 연락줄거에요 그거 받으심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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