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가 비서 배모씨에게 법인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라는 녹취,메세지,문자 증거가 있나?
-> 없음
비서 배모씨가 김혜경 여사가 밦값을 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
김혜경 여사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가 "오늘 밥값은 법카로 할께" 라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재판의 물증
-> 배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녹취. 녹취 내용은 김혜경 여사가 법카 밦갑 결제 모른다는 내용임.
판결
-> 김혜경 여사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배모씨가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는 것을 묵인과 용인했다. 증거?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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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가 배모씨에게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라고 했다는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ㅆㅂ 판사 & 2찍 버러지들아! 판결문에서도 물증이 없이 판사 뇌피셜로 묵인,용인.암묵적인 단어를 써가며 유죄 판결 때렸구만!!
끝까지 않했다고 한다고
괘씸죄로
징역 6년때린 판새ㅅㄲ
진범에게는 4년 때렸다지?
버러지 판새 ㅅㄲ들
그러할 것이다로 기소하고 벌금형까지 때린거라면
정말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더이상은 없는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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