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1(토) 20시경 화곡역 사거리에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새우고 택시에게 차량을 세울것을 요구했으나 앞에 세울것처럼 오시더니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이후 바로 강서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11/15(수) 가해자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접수를 위해 가해자와 연락을 하던 도중
가해자분께서 본인은 사고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 난적이 없다고 하시며
보험접수를 못해주시겠다고 하시며 한달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자 직접청구를 접수를 하였더니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험접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차량 수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해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니 가해자쪽에서 차량 파손 부위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지급 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쪽(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서는 뒷 휀다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어도
문은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여ㅜㅜ
너무 억울한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블박도 있고, 사고 사진도 있는데도
인정을 못한다고 하여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ㅜㅜ
핏자국 같은건 뭔가요?
그건 제가 새벽에 흘린 코피입나당.. 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