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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사고가 나고, 꽉채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험은 하나하나 처리해서 정리를 끝냈고,
사고처리는 구공판결정...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촌자형(사무장)에게서 집에 찾아왔더라구요.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이랑 한다리건너 아는 사이이고,
실제로 변호사사무실이 얼마 멀지 않은곳이라고...그래서 차근차근 처리가 되고있다네요...
가해자는 차피 집유로 빠질가능성이 높아 몸빵하려던것이 맞다고...
허탈했었는데...바로 좋은소식을 알려주시더라구요. 여차저차 가해자 보험에서 형사합의를 볼수있는 부분이 있고, 민사합의도 일정 받을수 있다고...정말 다행이였네요..
그리고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버지의 출근시간이 빨라서 걸린다는식으로...회사에서는 출근시간을 01시로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아버지 사고시간은 19시 38분경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적는 작업일보는 08시30분 부터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쓰여져 있었고, 늘 저희는 19시10~19시20분에 출근하셔서 일찍 가셔서 그날 작업할것 미리 하신다고만
생각했었는데...실제로 동료분들으 21시~22시 쯤 출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이건 불승인 날것같은 불안함만 크네요...
정식 출근시간보다 이르다고...회사는 뭔생각인지....
이제 가해자랑 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산재로 머리를 싸매햐 할것 같네요...
남은 유족들만 계속 힘들다는게 어떤건지 다시금 느껴집니다.
형사합의 할의향 있냐 물어보라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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