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두차선 무리한 끼어들기를 한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대인없이 100:0하기로 했습니다.
후 보험사에서 연계 업체를 소개했고, 저는 공식 사업소에서 수리받고싶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말하길 차가 오래되어 수리비 상한이 높지않아 사업소에서 수리시 자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보험이 아니라 상대 보험으로 수리를 하는건데도 상대 대물보다 제 차량가액이 낮게 잡히면 수리비 전부를 보상을 못받나요?
어제 오후 두차선 무리한 끼어들기를 한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대인없이 100:0하기로 했습니다.
후 보험사에서 연계 업체를 소개했고, 저는 공식 사업소에서 수리받고싶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말하길 차가 오래되어 수리비 상한이 높지않아 사업소에서 수리시 자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보험이 아니라 상대 보험으로 수리를 하는건데도 상대 대물보다 제 차량가액이 낮게 잡히면 수리비 전부를 보상을 못받나요?
수리비가 현 중고시세의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차량가액 많큼만 지급합니다.
그 나머지는 자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된 차가 범프 손상 정도로도 전손처리되는 겁니다.
전손수리비로는 차량가액의 120%이상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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