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차장에서나오고 10초만에 생긴일입니다 ㅜㅠ
초딩딸들 등교시키려고 내리막에서 내려가던중 우측내리막에서 자전거가 빠른속도로 내려와 제차 우측휀더와 조수석문쪽과충돌했습시다. 자전거운전자아빠가 내려와 접수를원했고 저도걱정되서 바로보험접수해줬습니다.바로병원가서 진료봤더군요.
문제는제차인데 우측휀더,조수서문짝,에이필러,사이드미러등이파손 찌그러짐 긁힘이생겼습니다.차가오래되서 자차를안들었는데 짜증스럽네요.차가골고루 손상되서수리비좀나올듯한데...사고영상을보면 저는8~12킬로속도고(블박에HUD속도가 담겨있음)
자전거는 얼마나빨랐는지 보지도못했습니다.우당탕소리듣고 일이났는지알았네요. 이럴땐어찌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일상생활책임보험같은거 들었는지확인후 과실따져서 요구해야할까요? 사고가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날더운데 스트레스네요.
지금은 차대차 동일조건에 우측우선이라 가해자 나오시겠네요.
ㅇ.ㅇ
과실도표 찾아 봐요
6대4. 가해자
과실만큼 보상해주고 보상받으세요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보이지도 않던게 나타나서 박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대인 해주셨으니 대인 받으세요..
다행히 블박영상에 소리가 우렁차게 담겨있네요..
차도 많이 흔들리구요..
아이랑 같이 병원 가시고 대인 받으세요..
대물도 받으시구요.
상대도 일배책 쓸거니
지금은 차대차 동일조건에 우측우선이라 가해자 나오시겠네요.
7:3피해자 근처 나올듯요
바닥에 T자형 교차로표시 참고함
피해자 아니라고 개아리 틀줄 알았는대 ㅋㅋ
어쨋던 수고혀
교차로 괴실은 대부분 4-6/ 아니면 3/7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앞문쪽이라 4-6으로 자전거가 가해자
확실하게 살피지 않아서 과실 부과됩니다. 7대3 정도 피해자 될거 같네요.
다만 선진입 인정 안해주면 보험사, 경찰은 우측차로 우선이랍시고 과실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따라 제가 개인부담해야하는데,제과실이 어느정도이냐가 궁금한거죠.
경찰서 가시면 가해자로 종결되고 피해자가 진단서 내면 진단주수에 따라서 벌점 받고 범칙금 납부 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에 60~70% 부담 하세요.
사고 처리시
경찰서에서 가피를 가리고
보험사와 상담 하고 과실비율을 정함
불복시 분심위나 소송입니다
사고 처리가 처음인가 본데
경찰서 가봐요
여기서 물어 봐야 처리 못하고 사고 당사자인 자전거와 정하거나 합의가 안됨
분심위 소송 가야 하기에
정답없음
도로교통법 31조를 지키지 않았기에 사고가 나요
가피를 떠나 둘중 한분이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에요
신호 없는 교차로는 억울 하실일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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